학과발전기금

학과발전기금 기부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과발전기금 기부자 리스트

Diamond / 1억원이상
(주)정공산업, 김대욱, (사)미국선급협회(ABS), 구자영, (주)시뮬레이션테크, 신동식, 조필제, 민계식, 김근배, (주)세아창원특수강, 하이에어코리아(주)
Platinum / 5000만원이상
현대중공업㈜, 재울진수회(HD현대진수회), 김윤, 김도건(김청수)
Gold / 1000만원이상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최두환, 진수회(한국조선해양), 김용환, 김효철, 황종흘, 져스텍, 이해규, ㈜한진중공업, 김도균, 김국호, 신영균, 배광준, 김낙완, 이규열, 성우제, 고재호, 구창용, 김민서, 김성엽, 조선공학 37기일동, 조선공학과 82 진수회 일동, 조선해양공학과 70학번 동문일동
Silver / 500만원이상
장범선, 신종계, 김명환, 홍석윤, 김현옥, 조선공학과 2015년 졸업 30주년 동문 일동, 노명일, 김태섭, 대우조선해양 진수회
Bronze / 500만원미만
김영치, (사)한국선급(어울림행사후원), 조선공학과 2017년 졸업 30주년 동문 일동, 조선호, 황성혁, 조선해양공학과 29회동문일동, 어성준, 우종훈, 남보우, 최항순, 조선공학과 2016년 졸업 30주년 동문 일동, 김태완, 김권식, 김규옥, 김범석, 김석주, 신현수, 이필한, 이신형, 봉현수, 양영순, 이기표, 장창두, 김부기, 김종귀, 조선해양공학과 10회 동문일동, 박대선, 박동민, 박승균, 서정천, 윤팔문, 이동헌, 전영기, 황보승면, 황원태, 임영섭

기부방법 및 세제혜택

공대 발전기금 기부방법
무통장 입금
기본재산
기부금
기부자의 뜻에 따라 매년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업용도에
지원합니다.(원금보존)
농협 079-01-300336 (예금주: 공대교육연구재단)
보통재산
기부금
기부자의 뜻에 따라 원금 전액을 사업용도에 지원합니다.(원금사용)
농협 079-17-009702 (예금주: 공대교육연구재단)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일반약정을 통해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일반카드, 토스페이, 삼성페이, Lpay, LG페이
휴대폰 결제
온라인 일반약정을 통해 휴대폰결제로 기부금을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약정
이메일, 전화,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기금참여신청서 작성 후 접수
연락처
02-880-7024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212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
※ 참고: 희망사용처는 학과(부)/기관에 기부 선택 혹 지원기관은 조선해양공학과 선택
기부자 예우
예우내용 / 누적출연금액 1백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건물벽면 명예의 전당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O
기부금 약정식 및 전달식 O
명절 선물 발송 O
공과대학 주요 행사 초청 O O
서울대학교 달력 발송 O O O O
역사·홍보관 아름다운기부 명판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O O O O
공과대학 VIP 카드 발급
- 공과대학 내 락구정, 이라운지, 비비큐 이용 시 10% 할인
- 호암교수회관 레스토랑 10%, 객실 10~30% 할인
O O O O
기부자 예우 공통 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감사의 편지 발송, 공대교육연구재단 홈페이지와 공과대학 건물 전자게시판에 출연자 성명 게시, 서울공대지에 출연자 성명 수록
세제혜택
개인 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2021년 기부금에 한해 5% 추가공제(2021.12.8.소득세법 개정)
법인 기부자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상속 재산 기부자 고인의 유증, 사인 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미주재단 기부자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세금 감면
※ 세금 혜택은 공대 및 서울대 발전기금 동일하며, 미주재단 기부는 서울대 발전기금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