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
당초 2022. 3.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가 앞당겨 조정되어 2022. 3. 5.(토) ~ 3. 20.(일)까지 시행됩니다.(이번 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붙임] 참조)
첨부 파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첨부파일 (1개)
- 20220304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_3.20).hwp (768 KB, download: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