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

황혜주l 2022-03-04l 조회수 532

당초 2022. 3.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가 앞당겨 조정되어 2022. 3. 5.(토) ~ 3. 20.(일)까지 시행됩니다.(이번 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붙임] 참조)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2시→23시까지로 완화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첨부 파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