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

황혜주l 2021-12-16l 조회수 632

보건복지부에서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2021. 12. 18.(토) ~ 2022. 1. 2.(일)까지 첨부와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첨부 파일: 보건복지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