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2021. 10. 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 본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1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10.4.~10.17.) 중 사적 모임은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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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3)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3)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3)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4단계에서 미적용 
※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가정 외 가족 모임 시 동일하게 적용) 
  <적용 예시>  
18시 이전(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18시 이후(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X)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X)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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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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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10.4.~10.17.)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 
   (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까지 가능하며 결혼식장 등 
   개별 시설에 대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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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3 참조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결혼식장 
 | ▴(식사 제공 시) 개별 결혼식당 최대 4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① 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 가능 
▴(식사 미제공 시)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② 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명 추가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실내, 실외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  
 ·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및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명)까지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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