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의 변화 등 방역상황을 반영하여 예방접종완료자의 밀접접촉 및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관련 규정을 변경한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구분
| 기존(제2-1판)
| 조정(제3판)
| 확
진
자
밀
접
접
촉
| 격리‧
감시
체계
|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 좌동
| ▶면제조건
| ①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 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④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⑤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추가>
| ①유지
②유지
<삭제>
<삭제>
<삭제>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 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 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 진단
검사
| (1회)
<추가>
➀최종접촉일 기준 6∼7일*
* 단, 접촉자 분류일이 6~7일 이후인 경우 또는 선행확진자 특정 불가 시 즉시 검사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 (2회)
➀접촉자 분류 직후
➁최종접촉일 기준 6∼7일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전 검사* 등)
* 고위험집단시설의 경우 격리해제전 검사 필수
| 해
외
입
국
| 격리‧
감시
체계
|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 좌동
| ▶면제조건
| ①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①좌동
②좌동
③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 감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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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1.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전후비교표 1부
2.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1부
3. (참고)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0월) 선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