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인정 기준 안내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으로 만 18세 ~ 49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 인정 기준을 아래
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출석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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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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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 
 출석인정  | 
 출석인정 가능 (이상반응 있을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가능 (수업일수 1/3선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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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 
 출석인정 신청서, 예방접종확인·증명서  | 
 출석인정 신청서, 예방접종확인·증명서  | 
 출석인정 신청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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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 
 하이브리드 수업(대면+비대면) 또는 대체수업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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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 
 해당 학생 시험일 재지정 또는 대체시험 제공  | |||
나. 출석인정 신청 방법(학생)
1)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출석인정 신청사유 제2호, 상세 사유 '코로나19 백신접종' 기재
2) 담당 교원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예방접종 확인·증명서 등) 제출
  첨부파일 (1개)
            - 출석인정신청서.hwp (16 KB, download: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