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안내

윤선화l 2020-02-10l 조회수 1010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32(2020.02.05.), 장학복지과-1535(2020.2.7.)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내용을 숙지 및 안내하시어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 주요사항: 중국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자율격리)
    * 자율격리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문의

3.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5판, 2월 7일 9시 적용)에 따른 대응절차 및 행동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상황 발생 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나. 대응절차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전체: 개인이 소속기관 보고 및 자율격리→ 소속기관은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단,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로 기제출한 자료는 추가 보고 불필요
  ○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능동감시): 개인/기관이 질병관리본부(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관악구 보건소 02-879-7133, 종로구 보건소 02-2428-3552)신고 및 소속기관은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보건진료소(02-880-5340, danj12@snu.ac.kr)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교육부) 1부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5판(질병관리본부) 1부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보건진료소) 1부
      5.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  끝.

 

 

서울대학교공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