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독려안내(수강기간 연장)
1. 관련: 환경안전원-5218(2023. 9. 1.), 157(2024. 1. 5.)
2. 우리 대학은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하고 이후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환경 정기교육 중간결과를 보내드리오니
각 학과(부) 및 연구소(원)는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기간: 2023. 9. 4.(월)~2024. 1. 31.(수)
※ 기존 수강마감일(2023. 12. 31.)에서 1개월 연장
나. 교육대상: 본교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2023. 9. 1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3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해당 교육 면제
※ 일부 인문계열 학부생 중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 포함
다. 교육 이수방법: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온라인 교육 이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에서 정기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생 이수율(6% 미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과목 담당 교수는 해당 학기 내에 학부생에 대한 교육 이수증 확인 필요
2. 우리 대학은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하고 이후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환경 정기교육 중간결과를 보내드리오니
각 학과(부) 및 연구소(원)는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기간: 2023. 9. 4.(월)~2024. 1. 31.(수)
※ 기존 수강마감일(2023. 12. 31.)에서 1개월 연장
나. 교육대상: 본교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2023. 9. 1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3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해당 교육 면제
※ 일부 인문계열 학부생 중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 포함
다. 교육 이수방법: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온라인 교육 이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에서 정기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생 이수율(6% 미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과목 담당 교수는 해당 학기 내에 학부생에 대한 교육 이수증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