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 안내

김재민l 2024-07-19l 조회수 204
 1. 관련
  가.「위험물안전관리법」및「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위험물안전관리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 강화에 따라 학내 연구실(실험·실습실)의 위험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을 안내하오니 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말 ~ 8월 중 관악캠퍼스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 실시 예정 (타 캠퍼스는 관할 유관기관에 문의)
 3. 아울러 위험물 지정수량, 성상별 보관, 보관장소 관리 등 규정 미준수 시 유관기관에서 연구실안전책임자에게 과태료(고발)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연구실은 해당 대학 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