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김수영l 2025-09-08l 조회수 68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학사-석사, 석사-박사 과정 간 이수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마이스누에서 원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5. 9. 12.(금)까지(기한엄수)
2. 신청방법: 마이스누>학사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인정신청내'과정간 통산인정'신청
(대학원 입학 첫 학기에 교과학점 통산인정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
3. 제출서류:
1) 통산인정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지도교수 날인)
2) 학사 또는 석사 성적증명서(신청교과목 표시)

[신청시 확인사항]
1. 학사-석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6학점까지(학·석사연계과정 이수생은 최대12학점)
나. 학사과정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대학원 과목 중 성적이 B0이상의 학점에 한하여 신청(S/U과목 불가)
다.교과구분상‘대학원’으로 표시된 것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능함.(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교과목 학점을 학사과정 졸업에 사용한 경우 통산인정 신청 불가)

2. 석사-박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12학점까지
나. 석사와 박사과정이 동일·유사전공*인 경우 신청가능
* 2021년3월 재적생부터 기존 동일간 인정에서 동일·유사전공까지 확대되었음(유사전공의 범위 및 인정 여부는 신청후 심의)
다.석사과정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성적이B0이상의 학점에 한하여(S/U과목 불가)신청
1)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 중'대학원논문연구'는 6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6학점을 초과하더라도'석사 수료 기준학점 초과 범위'로 인정되지 않음
2) 고급영어학술작문 ,한국어와 한국문화1,2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 인정제외과목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 인정 불가
3)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부과목은 박사과정 통산학점 인정 불가

3. 통산학점 인정받는 과목은 성적표상 입학년도-0학기, 성적 ‘S’로 표기됨
예) 2025-2학기 신입생의 경우, 2025-0학기 성적 S로 입력

*문의: 조선해양공학과사무실 담당: 김수영 (34동 417호, 02-880-7321, syvip@snu.ac.kr)

[관련 규정]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2018.6.15.]

②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20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