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일부 개정 지침 공포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일부 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신규 외부연구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은 외부연구자 등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나, 단기(1주일 이내) 외부자를 위한 신청 및 교육․훈련에 대해 유연한 일정 및 방법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자 함
※ 21년~25년 출입자 수(총 3,740명): 연평균 748명, 평균 출입기간 3.5개월/명
※ 교육 시기 개선: 외부연구자 등 신청 후 1개월 이내 → 외부연구자 등 신청 시(개정안)
※ 교육 방법 개선: 환경안전원 외부연구자 등 교육 또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실안전책임자 실시하는 2시간 이상의 오프라인 안전교육 → 2시간 이상의 온라인 안전교육(개정안)
□ 주요내용
❍ 외부연구자 등이 연구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신규 교육․훈련(2시간 이상의 온라인 안전교육)을 외부연구자 등 신청 시 이수하여야 한다.(안 제7조 제1항)
❍ 신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외부연구자 등은 연구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연구실안전책임자는 교육·훈련 이수·연구실 출입 여부를 확인한다.(안 제7조 제3항)
□ 개정 사유
❍ 신규 외부연구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은 외부연구자 등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나, 단기(1주일 이내) 외부자를 위한 신청 및 교육․훈련에 대해 유연한 일정 및 방법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자 함
※ 21년~25년 출입자 수(총 3,740명): 연평균 748명, 평균 출입기간 3.5개월/명
※ 교육 시기 개선: 외부연구자 등 신청 후 1개월 이내 → 외부연구자 등 신청 시(개정안)
※ 교육 방법 개선: 환경안전원 외부연구자 등 교육 또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실안전책임자 실시하는 2시간 이상의 오프라인 안전교육 → 2시간 이상의 온라인 안전교육(개정안)
□ 주요내용
❍ 외부연구자 등이 연구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신규 교육․훈련(2시간 이상의 온라인 안전교육)을 외부연구자 등 신청 시 이수하여야 한다.(안 제7조 제1항)
❍ 신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외부연구자 등은 연구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연구실안전책임자는 교육·훈련 이수·연구실 출입 여부를 확인한다.(안 제7조 제3항)
첨부파일 (2개)
- 붙임1.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hwp (61 KB, download:10)
- 붙임2.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 일부 개정 지침 전문.hwp (173 KB, download: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