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서울대학교 연구실 위험물 안전관리 계획 및 점검 대비 안내
1. 관련 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및「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 안내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학내 연구실(실험·실습실)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관할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유의사항
• 위험물 지정수량, 성상별 분리보관, 보관장소 관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의 점검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보관하는 연구실은 해당 대학 또는 기관의 '위험물 저장소'에 이관 보관 또는 시약을 폐기 하여야 합니다.
4. 협조 요청사항
각 연구실에서는 첨부된 관리계획 및 기준을 숙지하시어, 법령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악캠퍼스: 6월 말~ 7월 초 유관기관의 불시점검 예정.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 1부.
2. 위험물의 구분 및 지정수량 1부.
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서식) 1부.
4. 위험경고표지 1부.
5.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1부.
6.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1부. 끝.
가.「위험물안전관리법」및「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 안내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학내 연구실(실험·실습실)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관할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유의사항
• 위험물 지정수량, 성상별 분리보관, 보관장소 관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의 점검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보관하는 연구실은 해당 대학 또는 기관의 '위험물 저장소'에 이관 보관 또는 시약을 폐기 하여야 합니다.
4. 협조 요청사항
각 연구실에서는 첨부된 관리계획 및 기준을 숙지하시어, 법령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악캠퍼스: 6월 말~ 7월 초 유관기관의 불시점검 예정.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 1부.
2. 위험물의 구분 및 지정수량 1부.
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서식) 1부.
4. 위험경고표지 1부.
5.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1부.
6.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1부. 끝.
첨부파일 (6개)
- 붙임1.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pdf (389 KB, download:27)
- 붙임2. 위험물의 구분 및 지정수량.pdf (94 KB, download:29)
- 붙임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hwp (84 KB, download:19)
- 붙임4. 위험경고표지.hwp (602 KB, download:25)
- 붙임5.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hwp (67 KB, download:20)
- 붙임6.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지정수량 0.2이상 1.0미만).hwp (72 KB, download: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