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2년) 및 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신청 안내
석,박사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2년연장)> 붙임1 참고
1. 대상:석사·박사 수료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4년/박사 수료후6년)을 초과한 자
2. 연장기간
-석사: 수료 후4년+ 2년 연장 가능
-박사: 수료 후6년+ 2년 연장 가능
-연장일 기산점: 수료일(신청일로부터2년이 아님)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참고) http://rule.snu.ac.kr
예) 석사 2022. 2.수료의 경우 논문 제출 허용기한: 2026. 2. (4년)
연장 가능 기한: 2028. 2. (2년)
-참고: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신청 필)
3. 제출서류: 붙임1. 논문제출기한 연장(2년) 신청 +서식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의견서
- [해당자만]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병역의무이행:병적증명서/임신.출산:가족관계증명서)
4.신청기한: 2026. 7. 22.(수)까지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3년 연장)> 붙임2, 2-1 참고
1. 대상: 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기한(수료 후 석사4년+2년, 박사6년+2년)을 초과한 자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과정별 기간이 모두 지나 논문을 제출 못한 학생들은 초과자연구생(3년) 등록 가능합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논문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을 권장, 신청자의 논자시 합격여부 필히 확인)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4 제출
2.연장기간: 연장승인일로 부터 3년
3.제출서류: 붙임3.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3년)+서식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확인서(서식3)
-사유서(서식4)
-직접제출: 34동 417호 학부행정실,이메일 제출: syvip@snu.ac.kr
-문의: 02-880-7321 (담당자:김수영)
4.신청기한: 2026. 7. 22.(수)까지
5.과정이수 방법
-
등록 요건
· 석사: 1개 학기 등록 및 6학점 이수
· 박사: 2개 학기 등록 및 총 9학점 이수
※ 박사는 6+3학점 또는 3+6학점으로 분할 수강 필수 (2개 학기 등록) -
수업 선택 기준
· 지도교수님의 수강 권유 과목
·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과목
· 기 이수 과목(재수강 가능)
· (지도교수의)대학원 논문연구 과목 수강 가능
※ 한 학기에 논문연구 2과목 이상 수강 불가 -
성적 관련
· 초과자 연구생 기간 중 이수한 과목은 성적표에는 기재되나, 성적 및 평점(GPA)에는 반영되지 않음 -
수강신청 및 등록 안내
· 수강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에 진행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산정되며,
반드시 수강신청 후 등록기간(본등록, 추가등록, 최종등록) 내에 납부해야 함. -
논문제출자격시험: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붙임2.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3년)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hwp (58 KB, download:17)
- 붙임3.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3년)+서식.hwp (37 KB, download:16)
- 붙임4. 추가 연장 신청 서식(2년+1년).hwp (42 KB, download:16)

